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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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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자발적 퇴사는 회사의 권고나 강요 없이 자신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발적 퇴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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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 연속해서 2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1년 이내에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에서 괴롭힘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며, 기업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업무의 전환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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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필요서류

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 퇴직 증명서
* 퇴직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사유에 따라 달라짐)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퇴직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하는 서류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의 휴·폐업, 경영악화, 사업장 이전, 인원 감축, 신규 채용, 사업장 재편,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징계, 정년퇴직, 육아휴직, 병역복무,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단체의 전임자, 정리해고, 파견근로자 등
* 의사 소견서
* 임신 사실 증명서
* 배우자 재직증명서
* 어린이집 확인서
* 양가 부모님 돌봄 불가능 증명서
* 녹취록,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을 증명하는 자료
* 회사 동료의 진술서
* 교통카드 내역서
*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지사 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인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구직급여 (Jobseeker's Allowance)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생계비용을 일부 보장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도와줍니다. 급여액은 근로자의 가입기간, 료 납부기간,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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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촉진수당 (Employment Promotion Allowance)
취업촉진수당은 실업자가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취업 매칭, 교육, 자격증 취득 등의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수당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가 더 빠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자진퇴사나 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직이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실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지원 수단이므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퇴직 다음날부터 수급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하고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이나 해당 국가의 고용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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