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기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 생활법령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자의 퇴사일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이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휴직기간 역시 고용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사현장 등에 채용된 후 공사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퇴.. 이전 1 다음